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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이 건설기계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을 해지할때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시 만든 계약서)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3.건설기계저당권해지증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신청자 신분증
8. 위임장
이렇게 7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되시면 근저당설정한 해당 구청 건설기계등록쪽에 가셔서 서류 접수하시면 공무원분이 해 주십시다.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무과에가서 해지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서류를 주시는 데요 그거가지고 세무과 가서 근저당해지하려고 왔다고 하면 서류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수료 납부 지로용지를 주십니다.
해지시 10000원 수수료를 내야하고 근처 은행가서 납부하고 영수증 가지고 와서
처음 방문했던 구청 건설기계등록과에 제출하면 추가 수수료 1000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게 끝났고 근저당은 해지하게 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 헷갈릴수 있는데 위에 보시고 잘 해보시길 바랍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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