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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 노하우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연장 및 사후관리

by 세상살이민쓰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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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수사용 허가 연장에 관해서 군청에서 공문을 받아 관련하여 좀 알아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하수법 제7조3, 시행령 제12조의3 에 의해

개발, 이용중인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5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이네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5년마다 연장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를 통해 받을수 있으며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업체를 통해 군청에 연장허가까지 내어줍니다.

 

또한 사후관리도 해야하는데

 

여기서 사후관리 대상은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 지하수시설

전시 그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 사후관리 주기가 5년인 지하수시설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시설중 사후관리 주기가 2년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을 제외한 시설

 

아마 대부분이 사후관리 주기가 5년인 지하수 시설일 겁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사후관리를 받아 서류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관리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청소 -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턱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것
  • 자연수위롸 굴착심도를 확인할것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때까지 계속 청소할것
  •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것

 

사후관리 역시 해당업체를 찾아 해야하며 (보통 지하수영향조사서 발급하는 업체가 해줍니다)

사후관리 할때 크레인이나 여러 장비가 와서 양수시설을 들어 빼내고 청소해야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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