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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조에 의하면 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일반점검표를 1년에 1회 각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낼수 있으니 주유소나 혹은 위험물 취급업체에서는 반드시 연 1회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본은 꼭 보관하시고 원본은 소방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근 바뀐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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