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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에 속해 있는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은 2년마다, 현장직은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있다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따라서 올해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는 아무리 봐도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다.(사업장으로 로그인했을 경우)
개인으로 접속하면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으로 로그인해서는 알수가 없는데요.
불편하더라도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명단을 요청하시면 EDI 또는 팩스로 명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명단 꼭 확보하셔서 직원분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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