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제조소 #일반점검표 #주유취급소2 주유취급소 일반 점검표(양식 다운 가능) 회사내에 유류저장고가 있거나 유류 취급소가 있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조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일반점검표를 1년에 1회 각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낼수 있으니 주유소나 혹은 위험물 취급업체에서는 반드시 연 1회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본은 꼭 보관하시고 원본은 소방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번에 최근 바뀐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체크사항들이 많은데요. 잘 모르겠다싶으신 것들은 무작정 아무거나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공란으로 두셨다가 소방서에 제출할때 소방관분들께 잘 물어보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괜히 잘못 기재했다가 나중에 위반사항으로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2023. 8. 23. 주유취급소 일반 점검표 안녕하세요?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조에 의하면 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일반점검표를 1년에 1회 각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낼수 있으니 주유소나 혹은 위험물 취급업체에서는 반드시 연 1회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본은 꼭 보관하시고 원본은 소방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번에 최근 바뀐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2023.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