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수개발 #이용연장허가 #사후관리1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연장 및 사후관리 최근 지하수사용 허가 연장에 관해서 군청에서 공문을 받아 관련하여 좀 알아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하수법 제7조3, 시행령 제12조의3 에 의해개발, 이용중인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5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이네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5년마다 연장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를 통해 받을수 있으며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업체를 통해 군청에 연장허가까지 내어줍니다. 또한 사후관리도 해야하는데 여기서 사후관리 대상은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사후..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